왜 변호사를 해야 할까?
What
--정의--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하는 일--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며 조정·이의·화해 등의 절차를 행함.
.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 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 보존의 청구,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 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함.
.
이 외에 증서에 관한 인증을
담당하는 공증 업무도 함.
.
법정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 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
.
‣ 근무환경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됨.
.
출장지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경찰·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함.
.
또한 변호사는 법정 출석, 접견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은 편.
.
특히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음
HOW
--되는 길--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사법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3월 처음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로스쿨 최종 인가 대학은
서울권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에 설치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 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로
모집 총 정원은 매년 2,000명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혹은 취득 예정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구성됨.
.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입대 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함..
.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을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함.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적성 및 흥미--
사회형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공방을 통해 판사,
상대 변호사 또는 검사를
설득하고 의뢰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
.
관습형
기존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요구.
.
성격 측면에서는 분석적 사고력,
신뢰성,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이 강한 성격이 적합.
--전망--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7)
‣ 증가요인
사회 다변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 가능성
소송 난이도 상승
글로벌화에 따른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기업에서의 변호사 직접고용
변호사의 자연감서 대비
배출 인원 증가
전문자격사 확대 정책
‣ 감소요인
자동화로 인한 업무 효율화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한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증가 가능성
Why
‣ 만약 내가 변호사를 한다면 왜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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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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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법도 그에 맞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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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법에서 멀어지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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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복잡한 법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일, 환경, 상황과 관련된
법들은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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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련된 법들을 알아두면
그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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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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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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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것만큼 사람이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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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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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든든한 아군이자
설득의 대가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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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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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내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 잘 아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험, 역량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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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제를 넘어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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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전문성은
필수적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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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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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재미를 느끼는 3가지요소는
자발성, 패턴, 보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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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할 줄 알 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
사람은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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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재미의 요소 중
패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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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나가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일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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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이타성이 더해진다면
보람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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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이타성을 보며
삶을 조금 더 재미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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