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무사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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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정의--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
--하는 일--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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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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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금의 환급 신청과
과세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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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세법에 따라
납부세액, 결정세액 등을 계산하여 알려주며,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하고
자문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합법적 납세절차를 조언하고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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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증명이나 세금 완납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증명,
결산신고 내역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등
각종 조세신고 서류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세무 신고에 대한 고객의 업무 부담을 덜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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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법에 어긋난 세무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업무를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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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나 상속문제로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아주고
납세자의 의견진술도 대신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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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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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업이나 사업장의 재무진단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무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관련한 사무를 대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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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병이나 장애, 심신미약 등인 사람을
대신하여 성년후견인으로서 의뢰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수 있음.
‣ 근무환경
세무사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거래처의
세무대리 업무수행, 세무컨설팅 등을 위해
의뢰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기도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세무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기관에 자주 출장을 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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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업무 특성상 세금 정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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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반기에 신고기간이 몰려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로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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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업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나,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의뢰 혹은 계약 사업장과 관련한
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납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 업무강도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기업 등의 복잡한 세무문제를 다룰 때는
중압감도 상당히 큰 편.
HOW
--되는 길--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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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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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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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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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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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기간에 따라 1차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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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취득 후
상당수는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으로 진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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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춰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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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자 중 일부는 정부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도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세무직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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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업 세무사는 작업량이나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은퇴연령 없이 종사할 수 있음.
‣ 관련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변호사(2003년 이전 자격 취득자에 한함)
--적성 및 흥미--
세무사는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비교, 분석, 숫자의 해석이
빠른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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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른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에도 능해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해 읽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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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윤리의식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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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함.
--전망--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한국 고용정보원)
‣ 증가요인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운용 및
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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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세무 관련 리스크방지에
대한 인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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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복잡화로 세무관련
컨설팅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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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 감소요인
가장 대리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대체
세무 회개 소프트웨어의 첨단화
Why
‣ 만약 내가 세무사를 한다면 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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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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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잘 사용한다면 나를 지키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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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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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지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워렌 버핏의 모습을 보며 자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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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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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세법을 기준으로
국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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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잘 알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절세를 통해 나가야 하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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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에는 각양각층의 국민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의 양은 매우 방대하고
일반인이 이를 모두 알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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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일일이 국민들에게
혜택 볼만한 조항을 찾아내서
안내해줄 의무는 없기에
기본대로만 하면 결코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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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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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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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도움을 주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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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산이 소중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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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번 돈이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것만큼
허탈한 일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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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번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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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이미 들어간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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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중히 여겨 지킨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번 소중한 자산을
지혜롭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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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직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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